<세대를 건너는 미국 부자 vs 3대 못 버티는 한국 부자, 이유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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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8월 09일 at 7:13 오전 #1561

    미국 다이너스티 트러스트 vs 한국 신탁·가족회사 구조 비교

    미국의 다이너스티 트러스트(Dynasty Trust)와 한국의 신탁·가족회사 구조는 모두 가문의 자산을 유지·관리하는 수단이지만, 법적·세제적 환경 차이로 인해 그 구조와 효과는 크게 다릅니다.

    한국에는 미국식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처럼 세금·기간 제한 없이 영속적으로 가문 재산을 유지하는 제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왜 없는가?

    • 법적 한계 – 한국 민법은 ‘신탁’을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산 소유권을 반드시 수익자에게 이전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속적’으로 가문 재산을 묶어두는 것은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와 맞물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상속세 체계 –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최고 50% + 할증)을 적용하고 있어, 미국처럼 ‘한 번 세금 내고 몇 세대를 건너뛰어 유지’하는 구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가능한 유사 구조

    • 유언대용신탁 – 생전에 신탁을 만들어 사망 후 재산을 자녀·손주에게 이전. 하지만 통상 30년 이내 등 기간 제한이 있고, 세대 건너뛰기 절세는 불가합니다.
    • 가족회사를 통한 지분 보유 – 가족이 주주인 회사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넣고, 회사 지분을 세대별로 이전. 일부 가문 자산 보존 효과는 있지만, 상속세·증여세 부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 재단법인·공익법인 설립 – 가문 명의의 장학재단·문화재단 설립 후 자산 기부. 영속성은 있지만, 가족 개인이 자유롭게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리: 한국은 미국식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처럼 세금·기간 제한 없이 영속적으로 가문 재산을 유지하는 제도는 없으며, 대신 기간 제한 신탁이나 가족회사를 통한 지분 관리가 부분 대안입니다. 세대 건너뛰기 절세 구조가 불가능하므로, 일부 고액자산가는 해외 신탁 설립(미국 일부 주, 싱가포르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구분 미국 다이너스티 트러스트 한국 신탁·가족회사 구조
    목적 세대를 건너 지속적인 자산 유지·성장, 상속세 최소화 자산 이전 절차 간소화, 분쟁 방지, 가문 자산 일부 보존
    존속 기간 주(州)에 따라 영구 또는 수백 년 가능 법적으로 기간 제한 (통상 30년 이내)
    세대 건너뛰기 절세 가능 (설립 시 세금 1회 부과 후 장기 운용) 불가능 (각 세대마다 상속·증여세 부과)
    세율 영향 첫 이전 시 세금 부과 후 이후 세대 과세 없음 상속세 최고 50% + 할증 (세대 건너뛰기 시 추가 과세)
    법적 구조 Irrevocable Trust 중심, 수탁자가 장기 운용 유언대용신탁(기간 제한), 가족회사, 재단법인
    자산 보호 채권자·이혼·소송 등에서 강력한 보호 구조에 따라 일부 가능하지만 제한적
    유연성 분배 시점·사용 용도 지정 가능 일부 지정 가능하지만 장기·복합 조건은 제약
    대표 활용 사례 록펠러, 월튼, 포드 등 고액자산가 가문 대기업 오너 일가의 지분 보유·승계, 재단 운영
    설립 비용·관리 전문가 필요, 설립·관리 비용 높음 국내 금융기관·법무법인 활용 가능, 비용 낮음
    한계 초기 자금·전문가 네트워크 필요 장기 절세 불가, 자산 운용 범위 제한

    정리: 미국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상속세·세대 건너뛰기 절세와 장기 자산 유지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법·세제 한계로 동일 구조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 대안은 유언대용신탁 + 가족회사 + 재단법인 조합이며, 일부 고액자산가는 해외 신탁(미국, 싱가포르 등)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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