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건너 부를 지키는 기술… 부자 가문만 아는 ‘트러스트’ 전략 공개>
태그: 가문 자산, 가족회사, 다이너스티 트러스트, 록펠러, 리빙트러스트, 부자 가문, 상속, 상속세, 세대간 부의 이전, 신탁, 월튼가문, 유언대용신탁, 자산관리, 자산보호, 재산분쟁 예방, 트러스트, 포드가문,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한국 신탁 제도, 해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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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9일 at 7:01 오전 #1559
해외 부자 가문의 부를 지키는 비밀, 트러스트?
Intro. 왜 트러스트는 부자들만 알고 쓸까?
트러스트(Trust)는 사실 미국, 유럽, 아시아 일부 국가의 부유층 사이에서는 ‘상식’에 가까운 재산 관리 도구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 대중 노출이 거의 없음 – 트러스트는 유언장과 달리 법원에 공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조용히’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 진입장벽 – 설립 과정에 변호사·세무사·금융기관이 모두 필요해, 초기 비용과 관리비가 일반 재산 규모에서는 부담스러운 편입니다.
- 교육·정보 격차 – 재산을 법적으로 구조화하는 개념 자체가 학교나 일반 재테크 책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 가문에서만 ‘가문의 비밀’처럼 전수됩니다.
- 자산 규모 문제 – 수십억~수백억 원 이상의 자산이 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Q1. 해외 부자 가문들은 어떻게 부를 대대로 유지하나요?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 가문들, 예를 들어 록펠러(Rockefeller), 월튼(Walton, 월마트 창업가) 등은 단순히 돈을 모아두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 기업(Family Business)과 트러스트(Trust)라는 법적·재정적 구조를 활용합니다.
트러스트를 통해 재산을 개인 명의가 아닌 신탁 명의로 이전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관리·분배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재산 낭비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2. 그 ‘트러스트’가 뭔데요?
트러스트(Trust)는 한마디로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 재산을 수탁자(Trustee)에게 맡겨서 대신 관리·운영하게 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Beneficiary)가 받는 구조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위탁자) 집과 금융자산을 트러스트에 넣고, 변호사나 금융기관(수탁자)이 이를 관리하며, 자녀(수익자)가 그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교육비에만 사용” 또는 “매년 일정 금액만 지급”처럼 규칙을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트러스트 형태가 다양합니다. Revocable Trust(취소 가능 신탁)는 생전에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고, Irrevocable Trust(취소 불가 신탁)는 세금·자산보호 효과가 크지만 통제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Q3. 해외 부자 가문의 실제 트러스트 사례
- 록펠러 가문 – 1910년대에 다수의 Irrevocable Trust를 설립, 가문 재산을 세대별로 나누지 않고 신탁이 관리하게 함. 교육·주택 구입·창업 자금만 지원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제한. 100년이 넘은 지금도 신탁에서 수익 배당이 나옴.
- 월튼 가문(월마트) – 가족 지분을 신탁과 재단을 통해 보유, 경영권 외부 유출 방지. 일부 지분은 ‘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에 넣어 상속세를 최소화하며 차세대에게 이전.
- 포드 가문 – 가문의 자동차 회사 주식을 장기 신탁 구조에 넣어, 세대가 바뀌어도 의결권과 경영 철학을 유지. 일부 신탁은 ‘Charitable Trust’로 설정해 세금 절감과 사회 공헌을 동시에 달성.
Q4. 한국에서도 이런 게 가능할까요?
한국에도 ‘신탁’ 제도는 있지만, 미국식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처럼 세대 간 영속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는 없습니다. 한국 민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해야 하고, 상속세 체계도 세대 건너뛰기 절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 유언대용신탁 – 생전 관리 + 사망 후 자동 이전 (예: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절차 간소화·분쟁 방지에 유용하지만 절세 효과는 거의 없음.
- 가족회사 구조 – 가문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자산을 넣고, 주식을 세대별로 이전. 일정 부분 자산 보존 효과는 있지만 세금 회피는 어려움.
- 재단법인·공익법인 설립 – 가문 명의 재단 설립 후 자산 기부. 영속성은 있지만, 가족 개인이 자유롭게 쓰긴 어려움.
Q5.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3단계 진입 전략
- 1단계 – 절차 간소화 & 분쟁 방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사전 분배 규칙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처럼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 2단계 – 자산관리 구조화
가족회사를 설립해 부동산·주식 등 주요 자산을 회사 명의로 보유하게 하고, 경영권과 지분 이전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자산 분리와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 3단계 – 사회공헌 & 세대 이미지 구축
재단법인이나 공익법인을 설립해 일부 자산을 기부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장기 프로젝트로 운영합니다. 이는 세금 혜택과 함께 가문의 긍정적인 브랜드를 형성합니다.
이 3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한국 법 제도 안에서도 ‘가문의 부를 지키는 구조’를 상당 부분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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