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법의 기본 상식

한국에서 상속이 발생할 때의 기본 절차와 순위, 배우자 지분, 유언의 효력 등 핵심만 쉽게 정리했습니다.
상속의 개시와 대상
- 누군가 사망하면, 일신전속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이 상속 대상이 됩니다.
- 유언장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고, 없으면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나눕니다.
상속 순위와 배우자 지분
-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1·2순위 모두에 포함되며, 해당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동순위자가 여러 명이면 최근친(더 가까운 친족)이 우선, 공동상속인 됩니다.
예시) 배우자와 1명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2/5, 배우자가 3/5 상속 (배우자 50% 추가 지분).
상속 방법
-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 상속포기: 재산·채무 모두 포기
유언 상속
- 유언이 있으면 법적 요건을 갖췄을 때 그에 따라 상속, 없으면 법정 상속 순위대로 진행
기타 참고사항
- 상속세는 상속인이 신고·납부해야 함
- 피상속인이 외국인이면, 해당 국적의 상속법 적용 가능
- 복잡한 경우, 민법 상속편 또는 전문가 상담 추천
가족의 평화로운 상속, 기본 원칙부터 미리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