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나게 – Senior 의 세금> 미국 편
Back to: 자산 & 세금0 Replies
태그: 401k, Estate Tax, Gift Tax, IRA, Senior 세금, Social Security, 노후재정, 미국세법, 상속세, 세금보고, 연금세금, 은퇴세금, 은퇴준비, 폼나게
- 이 주제는 비어 있습니다.
-
글쓴이글
-
2025년 08월 06일 at 6:59 오전 #1525
<폼나게 – Senior 의 세금>
미국 공인회계사의 미국 세법에 관련된 요약을 올립니다. 한국의 세법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은퇴를 준비하면서 일반적으로 잘못 인식하는 부분이, “이제는 Income Tax에서 해방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 Income Tax는 나이에 상관없이 “수입”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 기대하는 수입이 <세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입>인지, <세금에서 제외되는 수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흔히 실수하기 쉬운, “정부에서 주는 돈은 세금에서 제외된다”는 인식은 사실이 아닙니다.
-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Social Security Benefit으로 매달 받는 금액은 <세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입>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Social Security Tax를 내고 그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이지만, Social Security Tax를 낸 당시에 그 금액은 Income Tax를 내기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금액에 대해서 Tax Deduct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 받는 금액은 세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입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수입>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에 대해서는 한번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여기에서의 <지혜>는, “언제 얼마나 수입이 있어야 가장 세금을 적게 내나?” 입니다.
- 지금부터 설명하는 미국의 세금에 관한 내용은 <irs.gov>에서 가장 정확합니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가?
누구나 세금보고(Tax Return File)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IRS가 정하는 최소 수입 미만이면서 세금 환불에 해당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4년 현재로서 개인의 최소 수입은 65세 미만은 연간 $14,600, 65세 이상은 $16,550입니다. 부부는 일반적으로 이 금액의 두 배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도표는 2025년 6월 16일에 발효된 법령입니다. 2026년부터는 Social Security를 받는 Senior들의 Tax Deduction 금액이 개인당 $6,000 이상 늘었습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세금 계산에 포함 Taxable 되는가?
- IRA – 일반적인 개인 은퇴 연금은 수령할 때에 Taxable입니다. IRA에 입금을 할 때 “Tax Deductible”이었기 때문입니다.
- 개인 은퇴연금 IRA의 나이 제한 – 나이 59½ 이후에 수령을 하기 시작하면 “조기 수령 Early Distribution”이 되어 세금을 더 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73세가 된 다음 해 4월 1일까지는, IRA의 전체 금액이나 정기적으로 할부로 금액을 수령해야 합니다.
- Roth IRA –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낸 후의 금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수령을 할 때는 “Non-Taxable”입니다.
- 소위 401k도 IRA와 유사합니다.
- Pensions and Annuities – 본인이 일하는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Pay를 한 만큼만 세금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에서 전액을 넣어준 것이면, 수령할 때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자세한 것은, <irs.gov> 혹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은퇴연금은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은가?
- Social Security를 포함해서 은퇴 연금의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꼭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당장 필요하면서도, 조금 더 수령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으로는 “언제부터 받는 것이 유리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령을 하다가, 중지 했다가,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이렇게 수입을 계산하고, 그 수입 중에서 Taxable과 Tax Exempt, 그리고 Tax deductible을 구분하고 계산해서 최상의 시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상속세에 관하여
- 미국 세법에서는 크게 “Estate Tax”와 “Gift Tax”로 구분합니다. 본인이 사망 후에 재산이 상속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Estate Tax이고, 생존 중에 돈이나 자산 등을 증여할 때 발생되는 것이 Gift Tax입니다.
- 2025년 현재, 개인은 $13.99 million, 부부는 $27.98 million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것은 <irs.gov> 혹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
글쓴이글
- You must be logged in to reply to this topic.